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입니다.
중랑구립도서관을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의 11호에 의거하여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 휴게공간 및 주차장 등 모든 공간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중랑보건소의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안내표지에 주변 시설 금연에 대한 안내문과 더불어 금연을 권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랑구립정보도서관(02-3407-1127)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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