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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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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시설이용내규

제정 2016. 12. 30. 내규 제27호
제1차 개정 2018. 04. 03.
제2차 개정 2024. 07. 11. 내규 제12호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이 내규는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 양원숲속도서관, 중랑상봉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과 장미작은도서관, 겸재작은도서관, 신내2동북카페, 장미마을소망작은도서관, 책깨비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1.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료”라 함은 도서와 비도서를 모두 포함한다.
      • “열람”이라 함은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소장 자료를 해당 도서관의 자료실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출”이라 함은 개인 및 단체에게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를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이용자”라 함은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3. 제3조(이용시간)

    1.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표와 같이 정한다.
      •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립도서관 이용시간표, 구분, 평일, 주말로 구성된 표
        구분 월~금요일 토~일요일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09:00~22:00
        (단, 월요일은 09:00~18:00)
        09:00~17:00
        유아어린이자료실
        09:00~18:00 09:00~17:00
        개인학습실
        스마트열람실
        08:00~22:00
      •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이용시간표, 구분, 화~금요일, 토~월요일로 구성된 표
        구분 화~금요일 토~월요일
        종합자료실 09:00~22:00 09:00~17:00
        전자정보실 09:00~20:00 09:00~17:00
        유아어린이자료실 09:00~18:00 09:00~17:00
        개인학습실 08:00~22:00
      •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이용시간표, 구분, 화~금요일, 주말(토,일요일)로 구성된 표
        구분 화~금요일 토~일요일
        어린이자료실 09:00~18:00 09:00~17:00
        영유아자료실
      • 중화어린이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 이용시간표, 구분, 월~금요일, 주말(토,일요일)로 구성된 표
        구분 월~금요일 토요일
        중화어린이도서관 09:00~18:00
        (월 점심시간 12:30~13:30)
        10:00~17:00
        (점심시간 12:30~13:30)
      • 양원숲속도서관
        양원숲속도서관 이용시간표, 구분, 화~금요일, 주말(토,일요일)로 구성된 표
        구분 화~금요일 토~일요일
        양원숲속도서관 09:00~18:00 토 09:00 ~ 17:00
        일 10:00 ~ 17:00
      • 중랑상봉도서관
        중랑상봉도서관 이용시간표, 구분, 화~금요일, 주말(토,일요일)로 구성된 표
        구분 화~금요일 토~일요일
        종합자료실 09:00~22:00 09:00~17:00
        유아어린이자료실 09:00~18:00
        스마트라운지 09:00~20:00
      •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이용시간표, 구분, 월~금요일, 토~일요일로 구성된 표
        구분 월~금요일 토~일요일
        장미작은도서관 09:00~18:00
        (점심시간 13:00~14:00)
        09:00~18:00
        (점심시간 13:00~14:00)
        겸재작은도서관 09:00~18:00
        (점심시간 13:00~14:00)
        09:00~18:00
        (점심시간 13:00~14:00)
        신내2동북카페 09:00~18:00 10:00~14:00
        장미마을소망작은도서관 09:00~18:00 휴관
        책깨비작은도서관 10:00~18:00
        (동절기(11월) 10:00~17:00)
        10:00~18:00
        (동절기(11월) 10:00~17:00)
  4. 제4조(휴관일)

    1.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휴실할 수 있다.
      • 정기휴관일
        • 중랑구립정보도서관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 중랑숲어린이도서관 : 매주 월요일
        • 중화어린이도서관 : 매주 일요일
        • 양원숲속도서관 : 매주 월요일
        • 중랑상봉도서관 : 매주 월요일
        • 작은도서관
          • 장미작은도서관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 겸재작은도서관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 신내2동북카페 : 매주 일요일
          • 장미마을소망작은도서관 : 매주 토, 일요일
          • 책깨비 : 혹한기(12월~2월)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재)중랑문화재단 창립기념일 (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한다.)
      •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자료의 정리, 장서 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5. 제5조(출입 제한)

    1.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를 할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 자료를 포함한 도서관의 모든 비품, 물품 기기, 기물 등을 무단반출·훼손·절취하는 행위를 한 자
      •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 도서관 자료 혹은 공간을 오·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 기관 내 취사, 음식 배달 및 배달 음식 섭취,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 등을 하는 자
      • 술에 취한 자 또는 도서관 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하는 자
      •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악취 등)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 도서관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자
        단,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안내견은 출입 가능하다.
      • 도서관 이용에 지장을 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유발, 잡담 및 혼잣말, 과도한 출입과 주변 배회, 고성과 폭언 등을 하는 자
      • 타인의 회원증 또는 아이디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한 자
      • 자료실 내에서 음란물·도박·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행위, 도서관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한 자
      • 도서관정보기기에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시도하거나, 해킹을 한 자
      •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다음과 같은 행위, 직원에 대하여 폭언, 욕설, 고성 등을 하는 자
      • 도서관 규칙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여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자
      • 직원의 업무를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직원에게 위협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자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이용자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6. 제6조(행위의 제한)

    1.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삼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음주 또는 흡연을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이용중지, 퇴관 및 회원 자격 박탈을 명할 수 있다.
  7. 제7조(변상)

    1. 도서관 비품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 조치하도록 한다.
  8. 제2장 자료의 이용

    제8조(열람)

    1. 누구나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자료 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자료 이용은 무료로 한다.
  9. 제9조(대출)

    1. 자료의 대출은 중랑구 구립도서관 통합회원증을 소지한 회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대출권수
      • 대출권수는 개인당 7권, 통합30권으로 한다. 단, 비도서자료의 경우 1인 2점 이내로 하며, 개인 대출권수에 포함한다.
      • 상호대차 대출 신청은 통합 대출 가능 권수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도서관에서 최대 3권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단체대출은 최대 대출권수 100권, 대출기간은 30일로 한다.
      •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출권수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딸림자료 대출
      • 딸림자료의 대출은 모체자료 대출 시에만 가능하다.
      • 단체대출 시의 딸림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4. 반납한 자료는 가족회원을 포함하여 당일 재대출은 불가하며 다음 운영일부터 대출할 수 있다.
    5. 가족회원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회원증을 확인하여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 대출 시 가족의 회원증을 지참한다.
    6. 회원이 자료대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0. 제10조(대출기간 및 연장)

    1. 대출기간은 단행본, 딸림자료, 비도서 모두 14일로 한다.
    2. 대출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통합도서관 어플리케이션으로 연기가 가능하며 기존 반납예정일로부터 7일 동안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예약이 되어 있는 자료는 연기신청이 되지 않으며, 연체자료가 있거나 대출정지 회원일 경우에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
  11. 제11조(대출제한자료)

    1.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참고자료(사전류, 연감류 등),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
      • 신문, 연속간행물
      • 향토자료
      • 기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2. 제12조(반납)

    1. 기간 내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에 국한하지 않고, 타인 또는 우편으로도 반납을 할 수 있다.
    2. 딸림자료의 반납은 모체자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만일 모체자료나 딸림자료 중에서 하나만을 반납하는 경우 반납 처리가 되지 않으며, 모든 자료를 최종 반납한 날짜를 기준으로 반납일을 산정하여 처리한다.
  13. 제13조(연체자대출정지)

    1. 대출받은 자료 및 딸림자료를 연체하였을 경우에 반납일 다음날부터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14. 제14조(연체관리)

    1.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납독촉을 할 수 있다.
      • 전화, 문자메시지로 독촉
      • 반납요청서 우편, 이메일 발송 독촉
  15. 제15조(변상)

    1. 대출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현품(저자, 서명, 출판사 동일)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절판 자료, 전집으로만 구입 가능한 자료 등은 시가로 변상한다.
    2. 딸림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체자료의 시가로 변상한다.
    3. 분실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 및 자료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16. 제16조(회수불능자료)

    1.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분실자료”로 명하고, 제적 또는 재구입할 수 있다.
      •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담당자의 소재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
      • 5회 이상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되지 않는 1년 이상 장기 연체 자료
  17. 제17조(책이음서비스)

    1. 책이음서비스의 회원가입과 자료이용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개정 2020.12.08.)<별지 1호>을 따른다.
  18. 제3장 회원 관리

    제18조(회원자격)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이 대출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
      •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대출회원은 다음 서류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대출회원 신분 확인 표, 확인 서류로 구성된 표
      구분 확인 서류
      서울시민인 청소년, 성인 신분증(본인확인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학생증/청소년증/운전면허증 중 하나
      ※ 학생증은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 것만 가능
      만14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보호자(법정대리인) 동행 후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함께 제시
      서울시 소재 직장인 신분증(본인확인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외국인등록자 외국인등록증(본인확인과 등록거주지 확인 가능한 신분증)
    3.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회원가입 시 장애인 복지카드 혹은 장애인증명서를 함께 제시한다.
  19. 제19조(회원가입 및 등록)

    1. 회원가입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도서관 회원가입 PC를 통해서 할 수 있다.
    2. 신청 후 제18조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 회원으로 등록한다.
  20. 제20조(회원증 발급 수수료)

    1.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2조의1에 따른 <별표1>을 따른다.
      구분, 금액, 비고로 구분된 표
      구분 금액 비고
      대출회원증 발급(신규) 무료
      대출회원증 발급(재발급) 1,000원 분실, 훼손 등 본인 과실
  21. 제21조(회원탈퇴)

    1. 회원탈퇴는 자유의사로 정할 수 있다.
    2. 회원 탈퇴 시 대출도서와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2. 제22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개인의 인적 사항 등에 대해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
    2.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회원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회원증 소유자 본인이 책임진다.
    3.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3. 제23조(개인정보 수집과 폐기)

    1. 도서관은 홈페이지 등 웹서비스, 개인학습실, 디지털자료실 데스크탑 PC 이용, 자료실 도서 대출, 문화행사 접수, 자원봉사 신청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할 수 있다.
    2. 중랑구 구립도서관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원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한다.
    3.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추가)를 거쳐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만 수집한다.
    4. 도서관 회원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5.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하거나, 가입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한다.
    6. 탈퇴회원이라도 도서 대출정지기간 및 개인학습실 이용정지기간 중에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정지기간이 지나면 완전 삭제 처리한다.
  24. 제4장 자료실 및 개인학습실 이용

    제24조(자료실 이용)

    1. 각 자료실은 개가제로 운영하며, 서고 자료는 해당 자료실의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2. 열람 및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3. 개인자료 학습은 자료실 여건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25. 제25조(디지털자료실/전자정보실/스마트라운지 이용)

    1. 디지털자료실/전자정보실/스마트라운지의 인터넷 정보검색, 자료편집, 원문검색, 문서스캔 및 출력 등은 중랑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웹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은 1일 1인 2시간 이내로 한다.
    3. 예약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예약시간은 10분이 경과되면 자동 취소되어 다른 이용자가 예약하거나 즉시 이용할 수 있다.
    4. 전자책(e-book), 오디오북, 학술DB 등 온라인 자료는 중랑구 구립도서관 통합대출회원만 이용 가능하다.
    5. 게임, 오락, 채팅, 음란물 사이트 등 일반정서에 위배되는 사이트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경고 또는 퇴실 조치할 수 있다.
    6. 디지털자료실/전자정보실/스마트라운지의 이용가능 연령은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26. 제26조(개인학습실/스마트열람실 이용)

    1. 개인학습실 / 스마트열람실은 남녀공용이며 지정 좌석(1인 1석)을 이용한다.
    2. 개인학습실/스마트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중랑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웹회원)으로 가입한 후 좌석발급시스템에서 좌석을 배정받아 이용하고 퇴실할 때에는 반드시 퇴실 처리하여야 한다.
    3. 배정받은 좌석은 1회 5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작 후 3시간 이후부터 마감시간 이전까지 좌석발급시스템에서 연장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5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퇴실 처리를 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을 마감하였을 경우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퇴실 처리를 하여 다른 이용자가 배정받을 수 있는 좌석으로 상태가 변경되며 자동 퇴실 처리 횟수가 5회 누적되면 3일간 개인학습실 / 스마트열람실 좌석 발권이 제한된다. 단, 자동 퇴실 처리 누적 횟수는 30일 동안 자동 퇴실 이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자동 소멸한다.
    5. 배정받은 좌석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좌석을 배정받은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6. 개인학습실/스마트열람실 이용 가능 연령은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27. 제5장 문화교실 운영

    제27조(강좌개설 및 강좌인원)

    1. 도서관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문화교실의 강좌별 수강기간, 수강시간, 수강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도서관장이 정한다.
  28. 제28조(운영기간)

    1. 문화교실 운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강자 현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29. 제29조(강의시간)

    1. 강사의 강좌별 강의시간은 1회 1~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각 강좌에 따라 기간 및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0. 제30조(휴강)

    1.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2. 도서관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 휴강할 수 있다.
  31. 제31조(수강등록)

    1. 수강등록은 모집기간 내에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모집정원에 미달된 강좌는 개강 후에도 등록할 수 있다.
  32. 제32조(폐강)

    1. 등록인원이 강좌정원의 1/2미만이거나 기타 개강할 수 없다고 인정된 강좌는 폐강할 수 있다.
    2. 강좌기간 내 폐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33. 제33조(수강료)

    1. 수강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2조의1에 따른 <별표1> (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2. 수강료는 정해진 기일 내에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3. 개강일 이후에 접수할 경우 월할 계산하여 수강료를 납부한다.
  34. 제34조(수강료 환불)

    1.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불할 수 있다.
      • 수강료를 납부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할 때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 또는 수강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 및 수강을 연장할 수 없을 때
      • 수강료를 과ㆍ오납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환불기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4조에 따른 <별표3>과 같다.
    3. 수강자는 수강료를 납부한 후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반환청구서<별지 서식2호>를 제출해야 한다.
  35. 제35조(수강료 감면)

    1.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 수강료 감면 비율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3조의3에 따른 <별표2>와 같다.
  36. 제36조(교재 및 재료)

    1.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의 제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한다.
  37. 제37조(강사료)

    1. 강사료는 시간당 50,000원(원어민은 55,000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하게 개설한 강좌에 대한 강사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강사료는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강사료는 『2023년 중랑문화재단 강의료 및 심사수당 등 지급 기준(안)』의 일반강의 강사수당 3급 강사를 산정 기준으로 한다.
  38. 제38조(강사채용 및 해임)

    1. 각 강좌의 강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및 타 기관 강의 경력자로 하되 필요시 전문협회, 유관기관, 모집공고 등에 의거 선정한다. 단, 특정 기관의 고유한 프로그램 및 강사가 개발한 특정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강사를 초빙한다.
    2. 기존 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강의를 맡는다.
    3. 강사 계약은 6개월 단위로 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사는 해임할 수 있다.
      • 심사 관련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강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강사가 준수사항이나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월 1회 수업에 불참하였을 경우 또는 10분 이상 지참을 월 2회 하였을 경우(지참 2회는 1회 불참으로 간주)
      • 강좌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원으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전 통보)
      • 강사가 수업에 필요한 개인장비 등에 대하여 수강생을 상대로 판매 알선 등의 영리 행위를 한 경우(단, 강의에 필요한 필수 교재와 교보재는 정가 기준으로 교재비와 재료비를 산정하여 공지한다.)
      • 강좌개설 후 수강생 인원 저조(정원의 과반수 미달) 등 강좌 폐지가 불가피할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협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강좌 수강생 인원 저조 발생으로 폐강된 경우
  39. 제39조(강사 준수사항)

    1. 강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강사는 수업 시간 10분 전까지 근무 부서에 출근하여야 한다.
      • 강사는 수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수업 시간을 준수한다.
      • 강사는 수업 운영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강사는 각 강좌개설 취지에 맞게 지도해야 한다.
      • 강사는 수업에 필요한 재료, 교재 등에 대하여 수강생을 상대로 판매, 알선 등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단, 강의에 필요한 필수 교재와 교보재는 정가 기준으로 교재비와 재료비를 산정하여 공지한다.)
      • 수업 지도상 교실의 집기 비품을 이동하였을 경우 수업 종료 후 반드시 제자리로 복구하여야 한다.
  40. 제6장 사물함 운영

    제40조(사물함 이용)

    1. 개인 사물함의 임대 기간은 3개월로 하며, 보증금 및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2조의1에 따른 <별표1>을 따른다.
    2. 사물함은 1회 1개 사용으로 하여 사물함 키를 지급하고 사용기간 종료 후 반납한다.
    3. 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별지 서식3호>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정금액(보증금,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열쇠의 미반납 및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5. 회원이 이용을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사물함 내부의 회원 보관 물품은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별도 보관 후 폐기한다. 단, 회원이 보관된 물품을 찾아갈 시 강제 철거를 위한 키박스 교체비용(10,000원)을 변상하여야 한다.(면목정보도서관에 한함)
    6. 면목정보도서관 사물함 이용자 중 열쇠를 분실 및 훼손한 회원은 <별지 서식 5호>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손해배상금(10,000원)을 변상하여야 한다.
  41. 제41조(사물함 반환)

    1. 사물함사용료 및 보증금 환불은 <별지 서식 4호>에 의하여 환불신청서 제출 시 사물함 열쇠 반납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 일수를 공제하고 보증금과 함께 10일 이내에 개인 계좌로 입금한다.
    2. 임대 기간이 경과한 사물함은 보증금에서 이용 일수를 공제하여, 차액금을 환불한다.
  42. 제7장 대관 운영

    제42조(대관 범위)

    1. 이 내규에 의하여 대관이 가능한 시설은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 부대 시설(강당, 문화교실)로 정한다.
  43. 제43조(사용신청)

    1. 대관 신청은 사용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사용신청 가능하며, <별지 서식6호>에 의하여 신청하고, 이에 대한 대관료는 사용 승인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대관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2조의1에 따른 <별표1>을 따른다.
    3. 도서관 휴관일 및 일요일은 대관하지 않으며, 도서관 행사나 강좌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시간에 대관 신청이 가능하다.
    4. 대관사용은 최소 3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 종료시간은 18시까지로 제한한다.
    5. 시설 사용을 위한 준비시간도 대관시간에 포함하고 부속물에 대한 대여는 하지 않는다.
  44. 제4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1.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있다고 판명될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정치적 집회 및 종교적 행사로 인정될 때
      •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자 또는 참석자에게 유료로 부속시설에 입장시키는 행위를 할 때
    2.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45. 제45조(대관료 환불)

    1. 대관료를 납부하고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 당일 포함 7일 전에 환불신청서<별지 서식2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2. 기 납부한 부속시설 대관료의 환불 기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4조에 따른 <별표3>과 같다.
  46. 제46조(사용자 변상책임)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47. 제47조(사용자의 설비)

    1.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48. 제8장 독서동아리실 운영

    제48조(목적)

    1. 이 규칙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북클럽(이하 독서동아리실), 양원숲속도서관 동아리실(이하 독서동아리실), 중랑상봉도서관 동아리실(이하 독서동아리실)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49. 제49조(관리)

    1. 독서동아리실의 모든 관리는 도서관에서 관장한다. 단, 독서동아리실 개방 시간에는 이용시간대 해당 독서동아리(이하 동아리)의 대표에게 위임한다.
  50. 제50조(배정)

    1. 독서동아리실은 도서관에 등록된 동아리에게만 개방한다.
    2. 독서동아리실은 도서관에 등록된 동아리의 사전 예약 시간에만 개방한다. 이외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등록이 취소된 동아리는 북클럽을 사용할 수 없다.
  51. 제51조(이용시간)

    1. 독서동아리실북클럽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1개 동아리 당 최대 이용가능 시간은 2시간이다.
    3. 동아리 대표 또는 회원은 독서동아리실 이용 전과 후 독서동아리 담당자 및 도서관 직원에게 알려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
  52. 제52조(시설 및 비품이용)

    1. 독서동아리실은 항상 청결하게 이용해야 한다.
    2. 독서동아리실 시설 및 비품이용 시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동할 수없다. 단, 효율적 동아리 활동을 위해 시설 및 비품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독서동아리실의 시설 및 비품이 파손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독서동아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본인이 변상한다.
      • 각 해당 동아리 대표가 변상한다.
  53. 제53조(위생 및 안전유의)

    1. 독서동아리실 내 위험하고 위생에 해로운 물품 반입을 금한다.
    2. 인화물질, 전열기구의 반입과 동물의 출입을 금한다.
  54. 제54조(게시물 및 간행물)

    1. 독서동아리실 내·외 게시물과 간행물을 게시 또는 비치할 경우 사전에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5. 제9장 문화행사 운영

    제55조(강좌개설 및 강좌인원)

    1. 도서관본부장은 구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2. 행사의 운영기간, 운영시간, 참여인원 등은 행사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도서관본부장이 정한다.
  56. 제56조(강사료)

    1. 강사료는 중랑문화재단 강의료 및 심사수당 등 지급 기준을 따른다. 다만, 특별하게 개최하는 행사에 대한 강사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강사료는 행사 당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57. 제57조(참가비)

    1. 저명인사를 초청하는 등의 대형 강연의 경우 소정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2. 참가비는 정해진 기일 내에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58. 제58조(참가비 환불)

    1. 이미 납부한 참가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불할 수 있다.
      • 수강료를 납부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할 때
      •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 또는 수강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 및 수강을 연장할 수 없을 때
      • 수강료를 과ㆍ오납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환불기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4조에 따른 <별표3>과 같다.
    3. 수강자는 수강료를 납부한 후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반환청구서<별지 서식2호>를 제출해야 한다.
  59. 부칙〈2024. 07. 11.〉

    1. (시행일) 내규는 2024. 07. 11. 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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