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시설이용내규

책으로 여는 미래, 미래를 여는 문 중랑상봉도서관

제정 2016. 12. 30. 내규 제27호
제1차 개정 2018. 04. 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내규는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 양원숲속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자료”라 함은 도서와 비도서를 포함한다.
  • 2. “열람”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를 해당 자료실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대출”이라 함은 개인 및 단체에게 도서관 자료를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4.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5. “도서관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표와 같이 정한다.

  • 1.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이용시간
    구분 평일 주말(토ㆍ일요일)
    종합자료실, 전자정보실 09:00~22:00
    (단, 월요일은 09:00~18:00)
    09:00~17:00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장애노약자실
    미디어자료실
    09:00~18:00 09:00~17:00
    개인학습실 (3월~10월) 07:00~23:00
    (11월~2월) 08:00~23:00
    (단, 월요일은 22:00까지)
    (3월~10월) 07:00~22:00
    (11월~2월) 08:00~22:00
  • 2.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이용시간
    구분 화~금요일 토~월요일
    종합자료실 09:00~22:00 09:00~17:00
    전자정보실 09:00~20:00 09:00~17:00
    유아어린이자료실 09:00~18:00 09:00~17:00
    개인학습실 08:00~23:00 08:00~22:00
  • 3.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이용시간
    구분 화~금요일 주말(토,일요일)
    어린이자료실 09:00~18:00 09:00~17:00
    유아자료실
  • 4. 중화어린이도서관
    중화어린이도서관 이용시간
    구분 월~금요일 주말(토요일)
    중화어린이도서관 09:00~18:00 12:00~16:00
  • 5. 양원숲속도서관
    양원숲속도서관 이용시간
    구분 화~금요일 주말(토, 일요일)
    양원숲속도서관 09:00~18:00 토 09:00 ~ 17:00
    일 10:00 ~ 17:00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 휴관일은 정기휴관일과 임시휴관일로 구분하며, 운영상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휴실할 수 있다.

  • 1. 정기휴관일
    • 중랑구립정보도서관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 중랑숲어린이도서관 : 매주 월요일
    • 중화어린이도서관 : 매주 일요일
    • 양원숲속도서관 : 매주 월요일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관한다.)
  • 3. 도서관운영팀장이 자료의 정리, 장서점검 및 보수공사,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5조(출입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 1. 술에 취한 자
  •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6조(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삼가해야 한다.

  • 1.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
  • 2.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3.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4. 지정된 장소 이외에 음식물 및 술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5. 기타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이용중지, 퇴관 및 회원 자격 박탈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변상)

① 도서관 비품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자는 이를 변상 조치한다.

  • 1. 술에 취한 자
  •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3.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2장 자료의 이용

제8조(열람)

① 누구나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자료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자료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9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중랑구 구립도서관 통합회원증을 소지한 회원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권수

  • 1. 대출권수는 개인당 5권, 통합 20권으로 한다.
  • 2. 단체대출은 최대 대출권수 100권, 대출기간은 30일로 한다.
  • 3. 기타 도서관운영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를 늘릴 수 있다.

③ 딸림자료 대출

  • 1. 딸림자료의 대출은 모체자료 대출시에만 가능하다.
  • 2. 단체대출시의 딸림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반납한 자료는 당일 재대출할 수 없다.
⑤ 가족회원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회원증을 확인하여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 대출시 가족의 회원증을 지참한다.
⑥ 회원이 자료대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직원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대출기간 및 연장)

① 대출기간은 단행본, 딸림자료 모두 14일로 한다.
② 대출기간 연장

  • 1. 1회에 한하여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연기가 가능하며 7일간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 예약이 되어 있는 도서는 연기신청이 되지 않으며, 대출권수 중에서 연체권수가 있을 시와 대출정지회원일 경우에도 연장이 되지 않는다.

제11조(대출제한자료)

①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참고자료(사전류, 연감류 등),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
  • 2. 신문, 연속간행물
  • 3. 향토자료
  • 4. 기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반납)

① 기간내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에 국한하지 않고, 타인 또는 우편으로도 반납을 할 수 있다.
② 딸림자료의 반납은 모체자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만일 모체자료나 딸림자료 중에서 하나만을 반납할 경우 각각 연체일수에 산정한다.

제13조(연체자대출정지)

① 대출받은 자료 및 딸림자료를 연체하였을 경우에 반납일 다음날부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14조(연체관리)

①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납독촉을 할 수 있다.

  • 1. 전화, 문자메시지로 독촉
  • 2. 반납요청서 우편, 이메일 발송 독촉

제15조(변상)

① 대출받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현품(저자, 서명, 출판사 동일)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자료 변상이 불가능한 절판된 자료, 전집으로만 구입 가능한 자료 등은 시가로 변상한다.
② 딸림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체자료의 시가로 변상한다.
③ 분실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 및 자료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6조(회수불능자료)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간 소재 미확인 및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명하고, 제적 또는 재구입할 수 있다.

  • 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소재파악이 안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2. 담당자의 소재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소재파악이 안되는 자료
  • 3. 5회이상 반납독촉에 의한 조치 이후에도 회수가 안되는 1년 이상 장기연체자료

제17조(책이음서비스)

① 책이음서비스의 회원가입과 자료이용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의「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개정 2015.02.04)을 따른다.

제3장 회원 관리

제18조(회원자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이 대출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
  • 3. 기타 도서관운영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대출회원은 다음 서류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중랑구립도서관 대출회원 신분확인시 필요서류
구분 확인 서류
서울시민인 청소년, 성인 신분증(본인확인 및 소재지확인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본/학생증/운전면허증 중 하나
※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것만 가능
영유아 및 초등학생 보호자(법정대리인) 동행 후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과 의료보험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등을 함께 제시
서울시 소재 직장인 신분증(본인확인 및 소재지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혹은 재직증명서
외국인등록자 외국인등록증(본인확인과 소재지확인 가능한 신분증)

③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회원가입 시 장애인 복지카드 혹은 장애인증명서를 함께 제시한다.

제19조(회원가입 및 등록)

① 회원가입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도서관 회원가입 PC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접수 후 제18조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 회원으로 등록한다.

제20조(회원증 발급 수수료)

① 회원증 발급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2조의1에 따른 <별표1>을 따른다.

제21조(회원탈퇴)

① 회원탈퇴는 자유의사로 정할 수 있다.
② 회원 탈퇴 시 대출도서와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개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변동이 있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도서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회원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진다.
③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23조(개인정보 수집과 폐기)

① 도서관은 홈페이지 등 웹서비스, 개인학습실, 전자정보실 이용, 도서대출, 문화행사 접수, 자원봉사 신청 등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할 수 있다.
② 중랑구 구립도서관은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회원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한다.
③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추가)를 거쳐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도서관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한다.
④ 도서관 회원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⑤ 회원 본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하거나, 가입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하여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며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한다.
⑥ 탈퇴회원이라도 도서 대출정지기간 및 개인학습실 이용정지기간 동안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정지기간이 지나면 완전 삭제처리한다.

제4장 개인학습실 및 자료실 이용

제24조(개인학습실/스마트열람실 이용)

① 개인학습실은 남녀공용이며 지정좌석을 이용한다.
② 개인학습실/스마트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중랑구구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웹회원)으로 가입한 후 좌석발급시스템에서 좌석을 배정받아 이용하고 퇴관할 때에는 반드시 퇴실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배정받은 좌석은 1회 5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연장할 수 있다.
④ 배정받은 좌석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개인학습실/스마트열람실 이용가능 연령은 중학생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자료실 이용)

① 각 자료실은 개가제로 운영하며, 서고자료는 해당 자료실의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열람 및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개인자료 학습은 자료실 여건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전자정보실 이용)

① 전자정보실의 인터넷 정보검색, 자료편집, 원문검색, 문서스캔 및 출력 등은 중랑구구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웹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1일 1인 2시간 이내로 한다.
③ 예약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예약시간은 10분이 경과되면 자동 취소되어 다음 예약자가 이용할 수 있다.
④ 전자책(e-book) 등 온라인 자료는 중랑구 구립도서관 통합대출회원만 이용가능하다.
⑤게임, 오락, 채팅, 음란물 사이트 등 일반정서에 위배되는 사이트는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경고 또는 퇴실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문화교실 운영

제27조(강좌개설 및 강좌인원)

① 도서관운영팀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문화교실의 강좌별 수강기간, 수강시간, 수강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도서관운영팀장이 정한다.

제28조(운영기간)

① 문화교실 운영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도서관운영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강자 현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9조(강의시간)

① 강사의 강좌별 강의시간은 1회 1~2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각 강좌에 따라 기간 및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휴강)

①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② 도서관운영팀장의 필요에 따라 임시 휴강할 수 있다.

제31조(수강등록)

① 수강등록은 모집기간 내에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모집정원에 미달된 강좌는 개강 후에도 등록할 수 있다.

제32조(폐강)

① 등록인원이 강좌정원의 1/2미만이거나 기타 개강할 수 없다고 인정된 강좌는 폐강할 수 있다.
② 강좌기간 내 폐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외로 한다.

제33조(수강료)

① 수강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2조의1에 따른 <별표1>(도서관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 범위 내에서 책정한다.
② 수강료는 정해진 기일 내에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개강일 이후에 접수할 경우 월할 계산하여 수강료를 납부한다.

제34조(수강료 환불)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불할 수 있다.

  • 1. 수강료를 납부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때
  •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할 때
  •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 또는 수강이 일시정지되고 사용 및 수강을 연장할 수 없을 때
  • 4. 수강료를 과ㆍ오납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의 환불기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4조에 따른 <별표3>과 같다.
③ 수강자는 수강료를 납부한 후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반환청구서<별지 서식2호>를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수강료 감면)

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 6.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급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② 수강료 감면 비율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3조의3에 따른 <별표2>와 같다.

제36조(교재 및 재료)

①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의 제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제37조(강사료)

① 강사료는 시간당 30,000원(원어민은 35,000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하게 개설한 강좌에 대한 강사료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강사료는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강사채용 및 해임)

① 각 강좌의 강사는 해당분야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및 타 기관 강의 경력자로 하되 필요시 전문협회, 유관기관, 모집공고 등에 의거 선정한다. 단, 특정기관의 고유한 프로그램 및 강사가 개발한 특정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강사를 초빙한다.
② 기존 강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강의를 맡는다.
③ 강사계약은 6개월단위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사는 해촉할 수 있다.

  • 1. 심사 관련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2. 신체 또는 정신 상의 이상으로 강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 3. 강사가 준수사항이나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4.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월 1회 수업에 불참하였을 경우 또는 10분이상 지참을 월 2회 하였을 경우(지참2회는 1회 불참으로 간주)
  • 5. 강좌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원으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 6. 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30일전 통보)
  • 7. 강사가 수업에 필요한 개인장비 등에 대하여 수강생을 상대로 판매 알선 등의 영리를 한 경우
  • 8. 강좌 개설 후 수강생 인원 저조(정원의 과반수 미달) 등 강좌 폐지가 불가피할 경우 또는 부득이하게 협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9. 연속성이 있는 강좌는 6개월 단위로 계약하되 수강생 인원저조발생으로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39조(강사 준수사항)

① 강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강사는 수업시간 10분전까지 근무 부서에 출근하여야 한다.
  • 2. 강사는 수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수업시간을 준수한다.
  • 3. 강사는 수업운영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상호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4. 강사는 각 강좌 개설 취지에 맞게 지도해야 한다.
  • 5. 강사는 수업에 필요한 재료, 교재 등에 대하여 수강생을 상대로 판매, 알선 등의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 6. 수업 지도상 교실의 집기 비품을 이동하였을 경우 수업 종료 후 반드시 제자리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물함 운영

제40조(사물함 이용)

① 개인 사물함의 임대기간은 3개월로 하며, 보증금 및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2조의1에 따른 <별표1>을 따른다.
② 사물함은 1회 1개 사용으로 하여 사물함키를 지급하고 사용기간 종료후 반납한다.
③ 사물함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별지 서식3호>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정금액(보증금,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열쇠의 미반납 및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⑤ 회원이 이용을 종료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물함 내부의 회원 보관 물품은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별도 보관후 폐기한다. 단, 회원이 보관된 물품을 찾아갈 시 강제철거를 위한 키박스 교체비용(10,000원)을 변상하여야 한다.
⑥ 열쇠를 분실 및 훼손한 회원은 <별지 서식5호>에 의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손해배상금(10,000원)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41조(사물함 반환)

① 사물함사용료 및 보증금 환불은 <별지 서식4호>에 의하여 환불신청서 제출 시 사물함키 반납이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용일수를 공제하고 보증금과 함께 10일 이내에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② 임대기간이 경과된 사물함은 보증금에서 이용일수를 공제하여, 차액금을 환불한다.

제7장 대관 운영

제42조(대관 범위)

① 이 내규에 의하여 대관이 가능한 시설은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 부대 시설(강당, 문화교실)로 정한다.

제43조(사용신청)

① 대관 신청은 3개월 전부터 사용신청 가능하며, <별지 서식6호>에 의하여 신청하고, 이에 대한 대관료는 사용 승인일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관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2조의1에 따른 <별표1>을 따른다.
② 도서관 휴관일 및 일요일은 대관하지 않으며, 도서관 행사나 강좌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시간에 대관 신청이 가능하다.
③ 대관사용은 최소 3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종료시간은 18시까지로 제한한다.
④ 시설 사용을 위한 준비시간도 대관시간에 포함하고 부속물에 대한 대여는 하지 않는다.

제44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도서관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있다고 판명될 때
  •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5. 정치적 집회 및 종교적 행사로 인정될 때
  • 6.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7.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자에게 유료로 부속시설에 입장시키는 행위를 할 때

② 도서관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 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45조(대관료 환불)

① 대관료를 납부하고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 당일포함 7일 전에 환불신청서<별지 서식2호>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기 납부한 부속시설 대관료의 환불 기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4조에 따른 <별표3>과 같다.

제46조(사용자 변상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도서관운영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8장 주차장 운영

제48조(적용 범위)

① 이 내규는 소속직원 및 일반시민으로서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부설주차장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49조(주차장 이용)

최초 20분 무료주차 후 초과 10분당 200원 부과한다.(단, 무료주차는 1일1회에 한함)
② 일일주차는 3,000원, 월정기 주차는 30,000원으로 한다.
③ 휴관일(공휴일 포함)은 무료 개방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 1. 공용차량
  • 2. 중랑구립정보도서관 문화교실 아동강좌 수강시 (단, 수업시간에 한함)
  • 3. 의정활동과 관련된 시 구의회 의원, 국회의원 차량, 업무목적으로 방문한 타 부처 공무원, 법률고문 차량
  • 4. 주차차량 외부에 공식적인 기관표시가 있는 언론기관, 외교차량
  • 5. 기타 도서관운영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이하)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3자녀 이상)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 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 2.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⑤ 2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51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및 면책)

①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담당직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주차 차량의 적재물에 대한 화재, 도난, 기타의 피해
  • 2. 천재지변, 전쟁, 소요 등 기타 법률적으로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 4. 기타 이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되는 피해
  • 5. 무단방치차량 견인에 따라 발생되는 피해

제52조(사용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 1. 자율요일제 해당 차량인 경우
  • 2. 자율요일제 적용 대상이 아닌 차량 중 5부제 해당 차량인 경우
  • 3. 주차 시설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5.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 6. 주차장 내에서 차량의 수리, 급유, 세차 및 영업 행위 등을 하는 경우
  • 7. 특별한 사유 없이 24시간 이상 방치하는 경우(견인보관소로 출차)
  • 8. 기타 도서관운영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장 중랑북클럽(독서동아리실) 운영

제53조(목적)

① 이 규칙은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이하 도서관) 중랑북클럽(이하 북클럽)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54조(관리)

① 북클럽의 모든 관리는 도서관에서 관장한다. 단, 북클럽 개방 시간에는 이용시간 대 해당독서동아리(이하 동아리)의 대표에게 위임한다.

제55조(배정)

① 북클럽은 도서관에 등록된 동아리에게만 개방한다.
② 북클럽은 도서관에 등록된 동아리의 사전예약 시간에만 개방한다. 이외 이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등록이 취소된 동아리는 북클럽을 사용할 수 없다.

제56조(이용시간)

① 북클럽 이용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② 1개 동아리 당 최대 이용가능 시간은 2시간이다.
③ 동아리 대표 또는 회원은 북클럽 이용 전과 후 독서동아리 담당자 및 도서관 직원에게 알려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제57조(시설 및 비품이용)

① 북클럽은 항상 청결하게 이용해야 한다.
② 북클럽 시설 및 비품이용 시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동할 수 없다. 단, 효율적 동아리 활동을 위해 시설 및 비품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북클럽의 시설 및 비품이 파손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독서동아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본인이 변상한다.
  • 2. 각 해당 동아리 대표가 변상한다.

제58조(위생 및 안전유의)

① 북클럽 내 위험하고 위생에 해로운 물품 반입을 금한다.
② 인화물질, 전열기구의 반입과 동물의 출입을 금한다.

제59조(게시물 및 간행물)

① 북클럽 내·외 게시물과 간행물을 게시 또는 비치할 경우 사전에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2016.06.〉

① (시행일) 이 도서관시설이용내규가 제정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